서울교회, 박노철측 항소심도 패소
미국에서 온 목사들 정체성 문제로 계속 패소
基督公報 | 입력 : 2018/12/18 [10:40] | 조회수: 625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이 서울 고등법원 직무권한부존재확인의 소(2018나 2034726)에서 1심에 이어 항소기각됨으로 다시 패소하여 앞으로 입지조건에서 상당히 어렵게되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노철목사는 정관에 규정된대로 재신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교회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판단으로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목사가 아님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 취지는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피고 박노철이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였다.
따라서 교회당을 계속 점거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정현목사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온 목사들이 정체성의 문제로 계속 패소하고 있다. 오정현목사는 사랑의 교회에서,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에서 계속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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