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새문안교회에서 주승중, 박은호목사와 장신대 김은혜 교수가 총회항명 기도회를 가졌다.
총회 항명기도회 설교는 주승중목사가 맡았다.
총회항명기도회 성명서는 박은호 목사가 맡았다.
총회항명기도회는 장신대 김은혜 교수도 함께 했다.
104회 총회는 총대들 90% 이상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2019.10.28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승중. 박은호, 김은혜 교수는 총회결정에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총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항명당사자들에 대해 그 시행을 권고해야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경고하고, 경고를 받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총회임원들은 주승중, 박은호, 김은혜 교수에 대해서 해당 소속 노회에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아니면 총회장과 임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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