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의 용역동원건으로 인해 하야방송과 JTBC가 폭력사태에 대해서 방영했다.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심사유가 되지도 않은 건을 재판개시하고,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고, 재판국원이 당사자와 골프회동을 하는 등하여 8명 국원들이 재판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후 국원들이 서명날인을 함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법한 재판의 결과는 박노철측에서 용역을 동원하는 등 교회내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개시부터 선고까지 교단법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창을 깨고 소화하기를 난사하고 신도들에게 부상을 당하게 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한들,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타협의 여지없이 속히 박노철목사건을 재판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재심사유가 안되는 것을 갖고 재판을 하다보니 이러한 사태까지 불거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기까지 무리한 재판을 한 총회재판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을 앞세우고 들어온 박노철목사가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장로교 목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교회 바로세우기는 박목사의 행위에 대한 사진을 설명하면서 그는 용역들에게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