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장로임직 효력정지및 당회개최금지 가처분의 소가 다시 인용되었다. 법원은 박노철목사측이 당회의 결의 없이 장로를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 장로임직의 효력과 당회의 결의를 정지한다고 했다. 전 강남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불법으로 장로임직식에 참여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중시되는 것은 교단법정이 교회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정이 교회법을 중시해서 판결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판결도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박노철목사측은 총회재심재판국에서 파기하고 자판하여 자신들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교단헌법의 입장을 중시하여 판단하였다. "교단헌법에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해야 하고, 당회의 결의사항인 장로의 추가선출내지 후보자 추천까지 공동의회에서 대신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교회법대로 판단하고, 교단이 교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히려 가이사법정이 교단헌법을 토대로 재판하였고,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판결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동남노회건도 마찬가지이다.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교단헌법과 교단법전통을 무시하고 판결한 것이다.
박노철목사측은 강남노회의 불법적 지시로 인해 장로임직을 했고, 이들은 당회를 개최하여 교회재정으로 묶여있는 50억 금액중 20억을 인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용역비용과 기타비용으로 사용하기를 결의한 바 있지만 법원은 당회결의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재심)이 불법적으로 판결한 것이 드러나 총회재판국의 권위에 손상을 받게 되었다.
총회장은 재판국 직무중지 성명서 발표해야
현재 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로 김수원목사의 자동노회장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강원노회 역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페이퍼선고'만 남게 되었다. 현재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건과 동남노회, 장성읍교회. 원주제일교회건에 대해서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판결하고 있다. 각 노회는 교회법을 위배하고 재판국의 댜수결의로만 판결한 선고에 대해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행태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정지에 대해 총회장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